안녕하세요?
현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행정정보공개 제도 운영 현황 및 청구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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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기상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로 국민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상청의 정보공개 업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기상청 내부 훈령인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신청해 주시고, 우편과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청구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정보공개 제도 안내와 각종 서식, 매월 생산되는 정보목록, 주요 사전 공개 정보 등이 공개되고 있으며, 정보공개를 쉽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과 링크(정보공개청구)되어 있습니다.   □ 기상청 정보공개 홈페이지 경로 :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 행정과 정책> 정보공개    추가 궁금한 사항은 광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으로 문의(062-720-0224)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담당부서 : 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 (☎ 0627200224)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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