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 상의 토지소유자의 성명과 주소가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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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공공정보정책과입니다.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해 정보공개여부 및 그 내용과 범위 등의 판단과 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독립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에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예외사항으로 
가.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에 해당하는 개인 정보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의 교부로서 청구자에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전산 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 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 등의 정보는 ‘개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할지라도 각 개별법령에 열람이 허용되는 정보라면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공정보정책과로 문의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관 공공정보정책과 (☎ 02-2100-1891)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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