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를 취득하려는 사람입니다.
문화체육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료받으면 필기시험 2과목 관광법규와 관광학개론이 면제된다고하는데 이 해당교육은 어디서 신청하고 어디서 진행합니까? 정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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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입니다. 
관광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필기 2과목 면제 교육기관은 (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T. 02-775-9850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 02-3704-973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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