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 연구소를 만들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관광정책분야라서 문화체육관광부를 주무관청으로 정하고 싶어 혹시 주무관청관련 업무는 위탁이 되어 있어 다른곳에 문의 해야하는지, 또 문화체육관광부를 주무관청을 두는것이 가능하다면 주무관청으로서
사단법인 설립에 관련하여 요구하는 조건이나 서류가 존재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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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받고자 하신다면 허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 구비 => 해당 분야 업무의 소관과에 신청 => 서류심사 후 설립허가 여부 결정 

※ 다만, 문체부에서 법인설립허가를 받으시려면 3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지부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지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 본부의 소재지 시청이나 도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다만, 체육, 미디어, 종교분야는 활동범위에 관계없이 시청 또는 도청에 제출) 

* 다음의 주소로 가시면 법인설립에 필요한 구비서류 양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mcst.go.kr/usr/minwon/eMinwon/formatCivil/formatCivil/formatView.jsp?pSeq=135&pCmd=VIEW 
(홈페이지에서 접근시 : 우리부 홈페이지-민원마당-전자민원-문서민원-비영리법인)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03-2253)
    관련법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법第32條(非營利法人의 設立과 許可)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2조(적용범위)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설립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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