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관에 '임상교수요원'이라는 직종으로 2년 계약하여 그 계약기간 만료후 '진료교수'라는 직종으로 전환하여 재계약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불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참고로 승진재임용되어 재계약하는 경우나 동일직급 재임용의 경우는
계속근무로 보고 최종 면직일자에 퇴직금 지급을 합니다.
임상교수요원의 계약기간은 2년이며 기간만료후 재임용, 승진재임용의 경우 다시 2년의 계약을 합니다.
(참고 퇴직일 : 2013.8.31./임용일 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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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식 퇴직한 경우가 아닐때는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계약의 형식뿐 아니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고용관행, 노사당사자간 기대심리, 업무내용 등 종래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의 동일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2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을 위해 자발적으로 사직서 제출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이어서 유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하자 없는 퇴직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었다면 퇴직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퇴직금을 중도에 지급할 수 있으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무처리 과정상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직서 제출만을 이유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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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16조(계약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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