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사업자의 적재물보험 지연가입 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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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재물보험 가입기간이 종료된 후 재가입하지 않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이행보증가입 시 기간을 지연하여 가입하면서 보험가입기간을 소급하여 가입한 경우 처벌여부

 - 적재물보험 기간이 만료된 사업자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만료일자를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적재물보험 가입기간이 경과된 후 재가입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 또는 미가입 일자별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그 기간이 짧거나 행정기관이 이를 인지하여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음

    적재물보험 등 보험은 소급하여 가입할 수 없으며, 적재물보험 가입기간이 만료된 사업자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계약종료 사실을 30일 전까지 알려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2)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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