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낙동강홍수통제소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하천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5,000㎥/일 이상의 생활용수를 취수하는 자 
   1,000㎥/일 이상의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8,000㎥/일 이상의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는  
   사용계획과 사용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여야 합니다. 
- 사용계획 보고(별지 제44호 서식)
  하천수 사용자는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의 하천수 사용계획을 홍수통제소장에게 통지 [하천유수사용실적
  관리시스템(
http://ras.kict.re.kr)에서도 자료 입력 가능]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예보통제과(051-603-3323)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낙동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51-603-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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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