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시 주거급여나 교육급여의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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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개편으로 생계 및 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교육급여는 교육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부 업무는 관련부처의 전문 보장기관에서 참여하게 되지만, 모든 급여 신청은 지금과 동일하게 읍․면․동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아울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조정․연계를 위한 역할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부담을 최소화 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개편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 02-2023-8131)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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