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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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파견으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유급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2년4월2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여 근무하였고 월차 개념으로 8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올해 2013년1월1일 부터 2013년 12월 31일깢 재계약하여 근무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올해연말까지 15일에서 작년에 사용한 8일을 뺀 7일을 쓸수있다고 하는데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기 근무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것이고
1년 이상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것 아닌가요?
그렇담 제 경우에는 2012.04.02~2013.04.01까지가 일년이 되는데
그럼 2013.04.01이후에 연차가 새로 발생되는것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어떻게 되나요?
파견근로계약서상에는 근무지의 동일직종에 근무하는 자에 준한 정기휴가, 경조휴가를 실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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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부여하되, 1년간 8할 미만이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부여하는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위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에 의하면 1년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1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15일을 부여할 때 1년미만 근무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공제하고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가 2012. 4. 2.부터 2013. 4. 1.까지 출근율이 8할 이상일 때 2013. 4. 2.부터 1년간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때 최초 1년간(2012. 4. 2~2013. 4.1)간 개근에 따라 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을 경우에는 15일에서 최초 1년간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공제하고 부여할 수 있으므로 귀하가 최초 1년간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013. 4. 2.부터 1년간은 7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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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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