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청소속 직장어린이집에 근무중인 교사입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근로자가 모두 8명입니다.

휴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원장님께서도 노동부에 전화로 질문하셨다는데,
이해가 되질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 어린이집은 2012년 3월에 신설되었고,
저도 2012년 3월에 입사하였습니다. (1년기준이 3월 ~ 다음해 2월 말일)

입사 첫 해(2012)에는 휴가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시며
내년 (2013)도 휴가를 당겨서 쓰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2012년에 한달에 한 번 꼴로 휴가를 12번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휴가가 15개라고 하십니다.
(지난해 만근해 생긴 휴가 15개 중,
지난해에 당겨서 사용한 휴가 12개를 제외한 3개만을 사용할 수 있고,
이 중 12개는 또 다시 내년도 (2014)에서 당겨와 사용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올해 12월에 출산을 앞둔 예비맘이고,
12월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갑니다.

원장님께서는 제가 올해 사용한 휴가갯수가 8개라며 오바된 5개의 휴가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반납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이 맞는것인지....
(2012년에 12개, 2013년에 8개 = 20개)

그리고, 신입은 휴가가 전혀 없는 게 맞는지요?

원장님 말씀으로는 2012년 3월 1일 입사 기준으로 발생되는 휴가는 15개이고
이 15개의 휴가를 2012년 3월 ~ 2014년 2월까지
2년간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하시는데,
이것 또한 맞는 이야기인지요.

원장님께서도 확실히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계속 다음 해 휴가를 당겨서 사용하게되면 퇴직할 시에는
다음 해에 사용한 휴가를 모두 현금으로 반납하게 되는데, 이 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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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부여하되, 1년간 8할 미만이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부여하는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위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합니다. 
  - 또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귀하가 2012. 3. 1. 입사한 경우라면 이때부터 1년간은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2013. 3. 1.이 되면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되어 1년간(2014.2.28.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최초 1년간(2012. 3.1~2013.2.28)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최초 1년간 1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2013. 3. 1.부터 2014. 2.28.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는 3일입니다. 
  - 이와 같이 2012. 3. 1.부터 2014. 2.28.까지는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2014. 3. 1.이 되어야 다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미리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익년도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 다만 취업규칙이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선 사용할 수도 있으나, 다음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초과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반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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