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사용자가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였는데, 근로자가 60일만을 사용하고 복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를 받아들여 복직시켜도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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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 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2.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는 근로자의 신청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강행규정으로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이나 근로자의 권리포기(기간 단축 등)가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따라서 90일을 그대로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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