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관내에 실외에 썰매장을 지어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시설기준을 검토하다보니 너무 간략하게 나와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1. 운동시설 : 슬로프 규모에 적절한 썰매와 제설기 또는 눈살포기(자연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만 해당한다) 등을 갖추어어야 한다. 
 
   <문의> 
 -  자연설을 이용한다면 굳이 제설기 또는 눈살포기가 필요한 장비인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며 
 -  실외 썰매장에서 제설기 또는 눈살포기 장비를 꼭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인지, 
 -  또한 물썰매장으로만 사용한다면 제설기와 살포기는 시설기준에 적용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안전시설 : 슬로프의 가장자리에는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문의> 
  - 안전망과 안전매트의 규격 및 사이즈가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렇지 않다면 안전망과 매트의 규격 및 사이즈는 사업주의 선택사항 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