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VD 상영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단체, 개인 등이

비영리 목적으로(영상 상영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출시된지 6개월이 경과된 DVD를 구매해 상영 했을 경우,

저작권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위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1. DVD상영회나 상영행사를 홍보하는 홍보물(인터넷 팝업창, 포스터 제작 등)을
만들어서 대중에게 홍보하는 경우도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건가요?
제작사나 저작권 회사에 동의를 받지 않고 상영을 알리는 홍보물 등을 제작해도
괜찮은 건지요?

2. 비매품으로 제작*배포된 DVD의 경우에도 위의 조건에 충족(비영리 단체, 비영리 목적)
한다면 저작권 회사에 동의를 받지 않고 상영을 해도 되나요?

3.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전시회나 행사에서 (입장료를 받는 공간)
입장료를 받기는 하나, DVD 상영시 DVD 상영료를 별도로 받지 않는다면,
저작권 법에 위배되지 않는 건가요?
(예: 유료 어린이 전시체험전에서 DVD를 상영공간은 별도의 입장료를 받지 않고 상영하는 경우
예: 입장료를 받는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회관에서 DVD상영은 무료로 하는 경우.)

4. 저작권 법에 저촉되지 않은 행사나 장소에서 DVD 상영이 되더라도,
저작사의 요청에 의해 상영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행사 성격이 맞지 않는 경우 등)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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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입니다. 

 

1. 상영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인터넷 팝업창, 포스터의 제작 등은 비영리 목적 공연과는 별개의 저작물 이용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행사내용과 일자 등을 표시하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으나, 홍보물 제작을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2. 타인의 저작물을 공연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대상이 될 것인 바, 법 제29조제2항의 적용을 받아 면책대상에 해당되려면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비매품으로 제작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3.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사용하더라도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소에서의 공연을 위해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업소, 경마장, 전문체육시설 등에 해당되지 않거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영상저작물을 이용해야 하는 도서관, 공연장 등의 장소에 해당되지 않고 법 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충족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4. 다른 법령을 근거로 한 권리자의 주장은 논외로 하고, 저작권법에 한정하여 말씀드리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는 공연행위에 대해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권리 주장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 규정은 문화발전 등을 위한 일부 행위에 대해 권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인 만큼, 권리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 02-3704-9478)
    관련법령 :
저작권법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저작권법 시행령제1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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