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 개방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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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물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 적극 개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사용 목적은 교육적‧문화적 행사, 주민 체육활동 증진 등의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이용수칙을 비롯하여 시설 개방 및 사용허가에 대한 권한은 각급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250-0502)
    관련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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