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소장으로 역임 했었는데요.
당사 근로자들께서 겨울철 일이 없을때 세무서에 몇가지 작성을 하면 일용직 근로자가 일한 날짜를 계산해서 소득공제인지 아님 돈을 받는다는데 얼마 되지 않겠지만 그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잘 몰라 그러니 불편하시더라도 회신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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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지급시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즉: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귀하께서 문의하신 세무서에서 몇가지 서류를 작성하여 세무서로부터 받는 것을 없습니다.

- 아 래-

일용근로소득 산식

일용근로급여지급액-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일 10만원)= 일용근로소득금액

일용근로소득금액*세율(6%)= 산출세액

산출세액- 근로소득세액공제(55%)= 결정세액

* 즉 일당이 일10만원 이하는 세금납부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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