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로근무하고 있는 조진현입니다,

건물동 지하층 골조작업을 실시코저 터파기를 실시하였읍니다,
터파기 후 근로자를 투입하여 터파기 바닥에 건물 기초 공사를 실시 하고저 하였으나 법면의 토사 붕괴 위험이 예상이 되어 터파기 법면에 토사
보호용 천막을 설치 하여 근로자를 보호코저 합니다,
토사보호용 천막이 건설현장 안전관리비로 투자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세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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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별표2에 의해 절토부 및 성토부 등 법면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절토부 및 성토부의 붕괴 예방을 위해 흙막이 또는 구배준수를 위한 공사 및 법면 보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절토부 및 성토부의 흙막이 또는 구배준수를 위한 공사 등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설치 및 공사 등을 실시한 이후 추가로 근로자 재해예방만을 위해 제한적으로 설치하는 법면보호용 천막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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