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관련문의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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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상 일을 한달에 드문드문 하다가
몇달전부터는 아예 일을 나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자재가 들어오지 않아 일을 할 수가 없으니 자재가 들어오면 일을 나오라고 하겠다며 계속해서 문자로 통보한지가 두세달가량 되는데요.
더이상은 마냥 기다릴수만은 없기에
실업급여라도 받고 싶은 마음에 권고사직증명서 좀 떼달라고 했지만
언젠가 일이 생기면 연락할테니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일을 언제까지고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어렵고
일이 생기면 부를텐데 왜 권고사직을 증명을 해줘야 하냐며 화를 내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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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③ 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여서는 아니되고, 
 ④ 이직 후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경우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는 퇴사를 전제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현재 사업장과 퇴사여부에 대하여 먼저 명확히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회사에서 일이 없어 퇴사를 시킨건지 대기발령 등으로 재직 중에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3. 위 1항의 ③요건과 관련하여 만약, 사업장에서 일이 없어 퇴사를 시켰다면 사업장 사정으로 퇴사하였으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할 것이나, 아직 재직 중으로 사업장에서 퇴사를 시키지 않았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입니다. 

4. 또한 본인 사정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상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붙임참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만약 현재 퇴사상태라면 회사사정이 아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상기 마. 항목에 해당될 여지도 있으므로, 아래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규정을 참고하셔서, 실제 위반사항이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고 생각되시면 관할 고용센터에 우선 정식으로 수급자격 신청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걸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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