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하천수를 사용하기 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천수사용허가 : 신청서(별지서식41호)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함
     ※ 구비서류 : 위치도, 설계서, 이해관계인동의서 등
  2) 실시계획인가 : 신청서(별지서식26)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가를 득함
  3) 공사시행 : 착수보고후 공사시행
  4) 준공인가 : 시설물 공사 완료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가를 득함
  5) 하천수사용 :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을 보고하며 하천수 사용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062-600-8321)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62-600-8324)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