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07.4.6 하천법이 개정되어 하천수사용허가 관련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2. 이에 우리 소에서는 민원인이 쉽게 필요한 양식을 구득할 수 있도록 
   우리 소 홈페이지에 변경된 양식을 올려 놓았습니다.
   구득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하시면 필요로 하는 양식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영산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
http://www.yeongsanriver.go.kr/) -> 상단 메뉴(하천행정) 
  
      -> 민원관련 서식 3 (하천수 사용허가 신청서)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062-600-8321)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62-600-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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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