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직하여 연말정산 환급금을 아직 받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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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객님께 미리 전화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객님의 2009년 귀속 연말
정산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를 통하여 지급 받으셔야 하며, 저희 세무서에서
회사의 경리직원과 통화하여 본 바에 의하면 계속근무자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하였고,
퇴직자에 대하여도 곧 지급할 것이라고 하므로 회사에 연락을 취하여 정확한 지급일자
등에 대해 확인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끝으로,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41-1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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