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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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연말정산 환급금이 궁금해서 글을 드립니다.
저는 몇년째 연말정산 신고는 꼬박꼬박 하는 것 같은데 환급금 및 납세정보를 하나도 받아보지 못 했습니다.
다른직원들은 잘 받고있다는데요.
죄송 합니다. 잘 좀 알려주세요.
늘 건강 하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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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 드리게 되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등을 차감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금을 지급받는 방법과 그 환급금이 소액이거나 다음달에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다음달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이 소액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을 하지 않고 다음달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국세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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