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해외송금 해킹 사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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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베트남에서 OO을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저희는 저희의 베트남 파트너 업체 이메일에서 그쪽으로 송금할때 변경된 통장으로 보내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거래은행인 OO은행을 통해 변경된 통장으로 대금을 보낸후, 이것이 사기해킹된 사실을 알게되어, 제가 한국 경찰서에 사건신고를 함과 동시에 베트남 현지은행을 직접 방문해 사기 해커들에게 돈이 지급되지못하게 조치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저와 저의 파트너가 Tien Giang 지역 경찰서에 사건신고를 하고,
현재 이 사건은 Ho Chi Minh City 경찰서에 넘겨졌습니다.

최근 저의 파트너로부터, 이 사건이 종결된것같다고 통보받았으나 현재까지 어찌된영문인지
Ho Chi Minh City 경찰서에서 이 사건에 대한 돈을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저의 지인의 상담에 의하면 한국 외교부에서 베트남주재 대사관 (영사) 으로
Ho Chi Minh City 경찰서에게 협조요청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받았습니다.
부디 이 사건이 쉽개 마무리될수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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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호치민총영사관 담당영사입니다.

황당한 사기사건을 당하셔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화로 설명드린바와 같이,

총영사관 명의로 공문을 보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건이 어느 경찰관서 어느부서에서 처리하고 있고,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고소인(피해자)이 누구이고 피고소인(가해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 한 부분은 최대한 확인하여 알려주셔야합니다.

베트남 현지에 도와주실 분이 계시면, 그분이 위 사실을 확인하셔서, 공관을 방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건은 추후 민원인과 전화 통화를 통해 관련부서를 확인하였고, 공문발송 등의 조치를 통해 돈을 환급받아 종결되었음

    담당부서 : 외교부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 (☎ +84-8-3824-263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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