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자율보고제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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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자율보고제도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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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 외에 항공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상태(이하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라 한다)를 발생시켰거나 경미한 항공안전장애가 발생될 것이 예상 된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 자율보고 사항은 항공법시행규칙 제145조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방법은 항공법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인 보고방법에 따라 안전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 (☎ 032-740-21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제49조의4 (항공안전 자율보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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