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보고절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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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의무보고란 무엇이고 보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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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의무보고제도는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키거나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도는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고절차는 항공법 제4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아래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63호서식 또는 국토행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인 보고방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ㅇ 항공법 제2조제1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키거나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
ㅇ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항공기준사고를 발생시키거나 항공기준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 등 관계인
ㅇ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키거나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

보고 시기는 항공기사고 및 준사고 : 즉시, 항공안전장애보고는 발생시키거나 인지한 때부터 72시간 이내(별표 6 제43호 및 제44호의 경우 즉시 보고)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 (☎ 032-740-21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제49조의3 (항공안전 의무보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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