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국가를 거쳐 최종 생산된 수입물품을 국내로 수입할 때,  원산지 국가를 어디로 표시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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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여러 국가를 거쳐 최종 생산된 수입물품을 국내로 수입할 때,  원산지 국가를 어디로 표시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질의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행대외무역법상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 즉 hs 6단위 변경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통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대외무역법령상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국가는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필리핀 등 국가에서의 추가가공이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hs 6단위를 변경시키는 경우 그 국가가 원산지국이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수출입과 (☎ 044-203-4045)
    관련법령 :
대외무역법 시행령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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