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제13조의5 4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승인취소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23326)으로 공장등록된 부지에서 제조업이 아닌 활동(토석채취후 골재선별파쇄는 광업으로 판단됨)을 영위하는 경우 공장등록 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 
  
 
  
ㅇ 향후 공장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공장설립(예정)지역의 공장설립부서(시군구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또는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02-2110-53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 044-203-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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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