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ㅇ「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39호)」제14조(사후관리) 4항에 의거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계약 후 5년 이내에는 일부면적이라도 처분할 수 없습니다. 
  
 
  
ㅇ 다만, 정당한 사유(당해 토지의 공공용지 수용 등)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 처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대금 중 기업이 부담한 원금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 044-203-4435) 
 | 
  
          
  
  
| 관련법령 :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