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대학 냉방 실내온도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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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시설물은 냉방기 가동시 실내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교의 교실, 도서관 등은 쾌적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8도보다 낮은 온도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냉방온도 1도 낮추는데 7%의 전력 추가 소요)

  -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의 교실, 도서관 등이 공공기관 시설물일지라도 쾌적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공공기관 시설물 냉방온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참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① 공공건물은 난방설비 가동시 평균 18℃이하, 냉방설비 가동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학생들이 수업하는 장소에 한한다), 도서관, 민원실, 병원, 공항, 판매시설 등과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등 특정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장소 등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 044-203-5393)
    관련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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