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공사에 대해 질문합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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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공사에 대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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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전선로 기타의 설비, 전력

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는 전기

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전기공사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는데, 

경미한 전기공사란  꽂음접속기․ 소켓․ 로우젯․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기타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밸․ 인터폰․ 장식전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전력량계 또는 퓨우즈를 부착하거나 이를 떼어내는 공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의 단자에 전선을 부착하는 공사 등  

특별한 전기기술이나 장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같은 조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수 및 보수공사로써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의 시공이 가능하나,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세대당 계약

전력이 3킬로와트로써 8세대인 경우에는 전기시설용량이 5킬로와트를 초과하므로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

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자가 설치 또는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므로 이러한 범위를 벗어난 전기공사는 반드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설치 또는 시공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하는 바, 단독주택의 개보수공사는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전력산업과 (☎ 044-203-5243)
    관련법령 :
전기공사업법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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