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조 3호 [별표 3]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1. 항목별 평가기준 마. 업무중첩도 세부평가방법에서 상주감리원은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을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 그리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모집공고문의 업무중첩도에는 '배치예정감리원중 다른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자 지정권자가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 배치계획서 제출' 이라고 공고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이 공고한 경우 사실확인서류 제출시 업무중첩도에 대해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만 제출하여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발주자(감리지정권자)로부터 공고일이후 발급받은 감리원배치계획서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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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ㅇPQ고시에서는 참여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하여 업무중첩도ㆍ교체빈도ㆍ부실벌점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또한, 귀하의 질의와 같이 모집공고문에 추가서류의 제출을 명시한 경우, 그 조건에 해당되는 감리업체는 추가서류를 제출(협회가 발행한 확인서는 기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공고문 내용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전력산업과 (☎ 044-203-5423)
    추가문의처 :
2110-5476 (☎ ) 
    관련법령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7조의2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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