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차내에서  누군가가 지갑을 훔쳐가 피해를 입은 경우나, 철도지역내 가출인 신고를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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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먼저 고객님께서 여행 중 겪으신 불편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ㅇ 우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특별사법경찰기관으로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으며, 쾌적하고 즐거운 여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ㅇ 철도지역내에서 피해를 입으신경우나 , 가출인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민원인의 방문 불편을 최소 화하고자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홈페이지(http://police.mltm.go.kr/)에 접속하셔서 민원마당-가출인상담센터, 철도범죄신고센터로 접속하여 이용하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ㅇ단, 범죄신고(피해신고)는 민원을 신청하신 후 반드시 해당 관할 센터로 연락을 취하여 담당직원과 사건처리절차에 대해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철도를 이용하시다가 불편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1588-7722로 연락주시면 가장 가까운 철도경찰대 센터에서 출동하여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철도를 이용하시면서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연락주시면 담당자(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운영지원과 김은주, Tel. 042-615-5889,[email protected])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기획과 (☎ 054-442-787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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