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부적절한 치료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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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형법 제268조에 규정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우선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삼되,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판례 99도3711호 참조).

 

그리고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추가문의처 :
053-654-9046 (☎ 053-655-1831) 
    관련법령 :
형법第268條(業務上過失ㆍ重過失 致死傷)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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