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구분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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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관계 등에 의한 근로제공 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 일시적인 것은 기타소득, 계속 ․ 반복적인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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