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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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국세납부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리며, 궁금해하신 내역에 대하여 Q/A 형식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ㅇ(Q)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세목이나 사람이 제한되어 있나요?

   (A) 아닙니다. 모든납세자(개인,법인)가 신용카드 납부가능하며, 모든세목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ㅇ(Q) 납부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나요?

   (A) 네~ 건별로 5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ㅇ(Q) 납부시 별도의 수수료가 있나요?

   (A) 네~ 납부수수료가 있습니다.  현재는 납부세액의 1.0%가 납부대행수수료입니다.

 

ㅇ(Q) 어떻게 납부하나요? (납부방법)

   (A) 인터넷(www.cardrotax.or.kr)을 통하여 납부하는 경우 연중 07:00~22:00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세무관서에 방문을 하는 경우 대부분 1층 민원실내에 있는 수납창구에서 카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근무시간: 09:00~18:00)

 

ㅇ(Q)신용카드 할부가 가능한가요?

   (A) 네~ 할부납부 가능하며, 카드사별로 할부행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10.07.21. 현재 무이자할부실시 카드사: 비씨, 신한, KB, 삼성, 현대, 롯데, NH카드

 

ㅇ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44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①)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의3(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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