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회사내 팀원 전체가 A형 간염검사를 위해 보건소를 이용하였습니다.
다른팀원들은 A보건소에서 전부 13,000원에 검사를 받았는데 저는 B보건소에서 두배정도 되는 25,000원에 검사를 받았어요.
왜 검사비 차이가 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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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내역의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검사를 위한 수수료 및 진료비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내역의 기준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건강정책과 (044-202-2805) 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 044-202-2805)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지역보건법第14條(手數料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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