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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일  입사하여 2015년 4월 30일 퇴사 예정인데 연차수당 지급 개수에 대해 사업주와 분쟁이 있습니다.

분쟁의 이유는 중간에 육아휴직도 있었고 5인미만 사업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되기도 하여 총 연차 발생일 수 계산에 대한 견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고 정확한 연차 발생 개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10-01 : 최초입사일    
2015-04-30 : 퇴사예정일    
  근무기간 비고 사업주주장 연차발생개수
2007년 2007-10-01 ~ 2007-12-31 4인사업장  
2008년 2008-01-01 ~ 2009-12-31 4인사업장  
2009년 2009-01-01 ~ 2009-12-31 2009년 1월 1일부터 5인사업장이 됨 15
2010년 2010-01-01 ~ 2010-12-31   15
2011년 2011-01-01 ~ 2011-10-31   13.3
2011-11-01 ~ 2011-12-31 육아휴직  
2012년 2012-01-01 ~ 2012-10-31 육아휴직  
2012-11-01 ~ 2012-12-31   2.6
2013년 2013-01-01 ~ 2013-12-31   17
2014년 2014-01-01 ~ 2014-12-31   17
2015년 2015-01-01 ~ 2015-04-30   6
합  계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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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발생 여부와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질문 사례를 기준으로 보면, 2007년 입사 이후 일정 기간 동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기본적으로 연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근속연수에 따라 추가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중도 입·퇴사한 경우에는 근무 개월 수에 비례해 연차가 산정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 제공이 없는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에는 연차가 새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이전에 발생한 연차는 소멸되지 않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 개수는

  • 5인 이상 사업장 근무 기간만을 기준으로 하고

  •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비례 계산하며

  •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발생 산정에서 제외
    하는 방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주와 산정 방식에 이견이 있을 경우, 근무 이력과 사업장 규모 변동 시점을 명확히 정리해 두고, 연차 산정 내역을 기준으로 추가 확인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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