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한 영업장 민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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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을 해서 영업을 하고있는 임차인인데요
영업자 하자(누수가심하고.누수로인한 곰팡이)로인하여 위생적으로 좋지못해  영업을 할수없을 정도로 심각한데  임대인은  하자수리도  않해주고 있어 현제 영업장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심각성을 알리기위해 위생과에 제가 직접민원을 넣어볼까합니다
위생과에서 이런상태에서 영업할수없다는 공문을 받게되면  임대차계약 해지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임차인 본인이 직접 본영업장 민원을 신청해도 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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