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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을 해서 영업을 하고있는 임차인인데요
영업자 하자(누수가심하고.누수로인한 곰팡이)로인하여 위생적으로 좋지못해  영업을 할수없을 정도로 심각한데  임대인은  하자수리도  않해주고 있어 현제 영업장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심각성을 알리기위해 위생과에 제가 직접민원을 넣어볼까합니다
위생과에서 이런상태에서 영업할수없다는 공문을 받게되면  임대차계약 해지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임차인 본인이 직접 본영업장 민원을 신청해도 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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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본인이 직접 임대한 영업장에 대해 민원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 주체가 임차인이기 때문에, 위생 상태나 시설 하자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 행정기관(위생과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누수와 곰팡이 등으로 위생상 문제가 발생해 영업이 어렵다면,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영업장 유지에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관할 부서에서 현장 확인 후 시정 명령이나 영업 불가 판단이 내려질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문서로 남게 됩니다.

이와 같은 행정기관의 확인 결과는 임대차 분쟁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시설 하자에 대한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인정 여부는 계약 내용, 하자의 정도, 임대인의 인지 여부와 대응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향후 분쟁을 대비해 하자 상태에 대한 사진, 영상, 수리 요청 내역, 영업 중단 사실 등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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