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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인쇄공장이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로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악취관리지역 안이라면 해당 공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기 어려우며,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은 악취의 발생정도를 판단하는 참고자료로써만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악취관리지역 밖이라면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대상시설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구제방법으로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서 건강·재산·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악취방지법」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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