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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악취방지법」이 개정되어 악취방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즉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는 신고대상시설로부터 나오는 악취를 처리하기 위한 악취방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합니다.

◇ 악취방지시설의 공동 설치

☞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라 함)는 신고대상시설로부터 나오는 악취를 처리하기 위한 악취방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기구(이하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라 함)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합니다.

☞ 악취방지시설의 공동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공동 악취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가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함)

2.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

3. 사업장별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악취의 배출량 예측서

4. 사업장별 원료사용량과 제품생산량 및 공정도

5.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6.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 공동 악취방지시설의 변경

☞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내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공동 방지시설의 종류 또는 규모

2.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

3. 공동 방지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4. 각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

5.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 관련 법령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 「악취방지법」 제8조의3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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