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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선풍기는 효율관리기자재에 해당하므로, 제품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해야 합니다.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란

☞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받거나 자체적으로 측정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 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해야 합니다.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 ∼ 5 등급으로 구분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표시하도록 하고 최저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해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 모든 국내 제조·수입업체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제도로, 가전기기, 조명기기 등 23개 품목(자동차 포함)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출처: 에너지관리공단 효율관리제도〉.



※ 관련 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2항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78조제3항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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