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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활용하여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면 대출 혜택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란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사업

  -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사업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활용 시 혜택

☞ 대출 혜택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에너지 사용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의 자금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세액 공제 -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조의2에서 정한 금융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



※ 관련 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51조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 및 별표 8의3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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