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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의 경우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해야 합니다.

만약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완전히 분리하는 칸막이 또는 차단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금연구역 지정 의무 대상 시설

☞ 아래와 같은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해야 합니다.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2. 「공연법」에 따른 객석수 300석이상의 공연장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학원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6.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건물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8.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7조·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10.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1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13.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14.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15.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16.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 이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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