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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발생되는 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비산먼지로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산먼지 발생 등 신고서를 제출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비산먼지 배출규제

☞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음).

☞ 비산먼지 발생 사업

  -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 제1차 금속 제조업

  -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에 한함)

  -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 운송장비 제조업

  -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은 제외)을 하려는 자[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에 한정)을 도급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함]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 공사의 경우는 착공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 제58조제1항 및 별표13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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