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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계약서 조항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해당 조항을 수정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내용과 정보공개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나면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내는 등 여러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가맹계약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을 가지는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①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②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

③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훈련 및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④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⑤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⑥ 계약기간

⑦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⑧ 계약해지 사유

⑨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 또는 가맹사업개시일 중 더 빠른 기간까지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사항

⑩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사항

⑪ 그 밖에 가맹사업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예컨대, 가맹금 반환조건, 설비의 유지보수 비용,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등)



※ 관련 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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