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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점 사업자와 프랜차이즈 본부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여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체인점 사업자의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 체인점 사업자는 프랜차이즈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프랜차이즈 본부에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체인점 사업자와 프랜차이즈 본부 사이에 프랜차이즈 계약이 해지되면 상표사용권 등과 같은 프랜차이즈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종료되지만, 이미 프랜차이즈 본부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용역대금 등과 같은 채권과 채무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 관련 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제1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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