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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물 매수 청구권

☞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의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상가건물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을 적법하게 전대(轉貸)한 경우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속물

☞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 부분으로는 되지 않는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입니다.따라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건물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 할 수 없습니다.

☞ 부속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건물 자체의 구조와 임대차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용목적, 그 밖에 건물의 위치, 주위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 임차인이 비디오테이프 대여점을 운영하면서 임대인의 묵시적 동의하에 유리 출입문, 새시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부속시킨 경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부정한 사례

☞ 임차인이 카페 영업을 위해 시설공사를 하고, 카페의 규모를 확장하면서 내부 시설공사를 하거나 창고 지붕의 보수공사를 한 경우



※ 관련 법령
  • 「민법」 제646조 및 제647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판 95다12927
  • [대법원판례]대판 91다8029
  • [대법원판례] 대판 93다25738, 93다25745
  • [대법원판례] 대판 91다8029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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