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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의 의미

☞ 권리금이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를 말합니다.

◇ 상가 소유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임차인이 권리금을 상가 소유주(임대인)에게 줬든 직전 임차인이게 줬든 상관 없이 권리금은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보증금과는 달리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즉,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자기도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전대차함으로써 그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상가소유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환의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권리금 수수 후 약정기간 동안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되어 약정기간 동안 재산적 가치를 이용할 수 없었거나, 임대인이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하는 경우(상가 주인이 그 상가에서 직접 같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등)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 이 경우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권리금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관련정보
  • [법령해석례]대판 2000다59050
  • [대법원판례]대판 2002다25013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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