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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창업하려면 음식점의 용도별로 입지가 가능한 곳에 창업해야 합니다.

◇ 용도지역의 종류

☞ 토지는 ① 도시지역, ② 관리지역, ③ 농림지역, ④ 자연환경보전지역의 4종류로 구분하고,도시지역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관리지역은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각각 구분하여 지정되고 있습니다.

◇ 음식점 업종별 입지 가능 지역

☞ 제과점 및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도시지역 및 조례로 정한 관리지역에서 영업이 가능합니다.

☞ 단란주점, 유흥주점: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 입지선정 시 유의사항

☞ 영업장소는 음식점 업종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와 맞지 않아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신고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따라서 음식점 창업자는 점포의 입지를 선정할 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고 자신이 물색한 점포 지역에 선택한 업종의 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제6조, 제36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부터 별표 27까지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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