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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업의 종류에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영업 등이 있습니다.

◇ 휴게음식점

☞ 주로 다(茶)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분식점 형태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입니다.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 휴게음식점에서는 음주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입니다.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 일반음식점에는 한식, 일식, 중화식, 분식 및 레스토랑 등의 영업형태가 있습니다.

◇ 단란주점

☞ 단란주점 영업은 주로 술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허용됩니다.

☞시·군·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입니다.

◇ 유흥주점

☞ 유흥주점은 주로 술을 조리·판매하면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됩니다.

☞시·군·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입니다.

☞ 유흥주점에는 디스코, 카바레, 룸살롱 등의 주점업소가 있습니다.

◇ 위탁급식

☞ 위탁급식은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입니다.

☞시·군·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 제과점

☞ 제과점 영업은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입니다.

☞시·군·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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